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 14일 판결금 수령

피해 생존자 3명과 유가족 2명, 제3자 변제에 '반대'

입력 : 2023-04-13 오후 10:13:12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과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의 유가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고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13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은 오는 14일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 판결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재단과 함께 해법 발표 직후부터 총 15명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해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왔다"며 "그 결과 확정 판결 피해자 10명의 유가족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표하고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서 국장은 "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 기울여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제3자 변제는 패소 당사자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빼고, 한일 재계의 기부로 기금을 조성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현재까지 포스코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서울대 총동창회, 재일 경제인들이 동참했습니다.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3명은 제3자 변제에 반대한다는 내용증명을 전달했습니다. 유가족 2명도 동참했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그간 해법 마련과 이행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분들이 대외적 노출을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했다"며 "'본인은 여당 지지자도 아니라 판결금을 받는 것이 정치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을 원치 않지만, 그럼에도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유족도 있다는 것이 알려지기 바란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기자들이 '이번 지급으로 일본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채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냐'고 묻자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법적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지 채권 소멸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외교부는 정부안에 반대하는 5명에 대해 설득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조치를 견인하기 위해서도 협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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