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내년부터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 제한 없이 국민주택기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했다.
또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임금의 40%를 급여로 받을 수 있다.
26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골자로 한 제2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육아 휴직 급여를 50만원 정액제에서 임금의 40%까지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단,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출산할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준다.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중고령층의 직업상담 등 취업을 지원한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세제 혜택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되며 단계적으로 75조8000억원(저출산 분야 39조7000억원, 고령화 분야 28조3000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 1차 기본계획 예산 42조2000억원보다 79% 증가했다.
예산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내년에 14조1000억원이 반영되는데 이중 9조2000억원은 국비에서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와 매칭한다"고 말했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재해대비시설을 갖춘 직장 보육시설은 건물 4층 이상에도 둘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다만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의 명단 공개를 1년간 유예해준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기업 참여와 관련해서는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이라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기업활동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과 문제 의식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2020년에는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6명까지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