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압류 상품대금 미지급한 AK '제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과징금은 부과 안해
계약서면 교부 지연에 상품 판매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입력 : 2023-04-18 오후 7:00:45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AK플라자를 운영하는 AK S&D와 수원애경역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K플라자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에 걸쳐 식품·의류·가구 등을 공급한 업체 11곳에 상품 납품대금 2억6576만원을 법정 지급 기한보다 최대 455일 늦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K플라자는 이들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대금 채권이 제3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가압류 중이더라도 법원에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금을 기한 내 지급할 수 있는데 AK플라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AK플라자가 2020~2021년 5개 납품업자와 특약 매입거래 재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거래 게시일보다 최대 2주 늦게 교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경유산업이 운영하는 태평백화점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 납품업자와 특약 매입거래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최대 61일 늦게 지급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태풍백화점은 현재 휴업 중으로 사실상 폐점 상태입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거래할 때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자의 불이익 방지, 사후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즉시 계약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며 "채권이 가압류됐더라도 대금 지급을 지체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18일 AK플라자백화점과 태평백화점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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