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라운딩 중단…1홀 단위로 요금 정산한다

공정위, 전국 33개 골프장 약관 심사
천재지변 땐 '1홀' 단위로 요금 결제 가능
회원권 양도 '골프장 승인' 조항도 시정

입력 : 2023-04-1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골프 라운딩 중 폭우로 이용을 못할 경우 마친 홀에 대해서만 요금을 내도록 바뀝니다.
 
또 이용자만 책임지도록 한 귀중품 분실 규정은 사업자의 고의·과실 여부도 따져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골프장 회원권 양도·양수나 탈퇴 할 때 사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도 고치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들의 회칙·이용약관을 심사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2022년 골프장 운영 개선 권고 이행실태'를 보면 위약금 과다부과, 계약불이행, 이용료 부당청구 등의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골프장 약관 시정에 나섰습니다. 
 
시정 내용을 보면, 대다수 골프장들은 그동안 강설, 폭우 등 사유로 골프 경기를 중단하더라도 9홀까지 이용한 경우 요금의 50%를, 10홀 이후 전액을 부과해왔습니다.
 
1~3홀까지는 3홀 요금, 4~6홀까지는 6홀 요금을 부과하는 등 3개홀 단위로 요금을 내도록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들의 회칙·이용약관을 심사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우박 내린 골프장.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부당 약관이라고 판단, 악천후나 천재지변으로 골프장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전사고의 책임을 이용자에게만 부담토록 하고 골프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한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봤습니다.
 
특히 사업자나 종업원 과실로 인해 이용객의 골프채 등 귀중품이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에서 입회하거나 회원권을 양도·양수할 때 골프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조항도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고객과 제3자와의 계약체결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회원의 자격 제한 기준이 있는 골프장의 경우 약관에 구체적인 자격 제한기준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별도 회원 자격 제한 기준이 없는 골프장은 입회, 양도·양수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모호한 사유나 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회원을 제명하도록 한 조항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골프장들은 그동안 클럽의 명예훼손, 질서문란 등 추상적이거나 주소변경 의무미이행 등 경미한 사유로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약관을 운영해왔습니다.
 
공정위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자격제한 사유 조항은 삭제하고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회원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약관을 수정했습니다.
 
이 밖에 회원제 골프장 탈퇴 시 골프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입회금 반환 시기도 약관에 명시해 골프장이 일방적으로 지급을 유예하는 행위도 방지했습니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골프장 불공정약관심사를 통해 골프장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불공정약관유형을 확인하고,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해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들의 회칙·이용약관을 심사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공정위 세종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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