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기술 베껴 카메라 개발한 '현대엠시스템즈' 검찰 고발

기술 개발 후 협력업체와 거래 끊어
"개발 시간·비용 줄인 것도 기술유용"

입력 : 2023-04-10 오후 4:33:18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현대엠시스템즈가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베낀 후 해당 업체와 거래를 끊는 협력사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현대미래로' 그룹 소속 계열회사로 건설 중장비용 전장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회사입니다. 현대미래로 그룹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회장이 이끄는 기업집단으로 2016년 12월 현대중공업 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곳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엠시스템즈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법인과 당시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현대엠시스템즈는 2014년 1월부터 A협력사로부터 중장비용 카메라를 납품받아 볼보건설기계에 납품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자사 제품으로 대체하면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했고 기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현대엠시스템즈는 2017년 1월부터 새로운 협력사 B로부터 카메라 모듈을 공급받아 자체 카메라를 생산했고, A사와의 거래는 같은 해 10월께 중단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현대엠시스템즈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카메라 도면, 회로도 등 A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했습니다.
 
특히 A사 기술 자료를 B사 등 타 사업자들에게 송부하고 이를 토대로 견적 의뢰, 샘플 작업, 개발 회의 등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개발한 자사 카메라의 유지·보수를 위해 A사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등 기술유용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엠시스템즈는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서 "A사의 카메라와 자체 생산 카메라는 광학적 특성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수급 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해 당초 제공된 목적 외로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변경했더라도 기술자료를 활용해 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 또한 기술유용이라는 설명입니다.
 
고인혜 공정위 기술유용감시과장은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업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중소기업 대상 교육·상담 등 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엠시스템즈 법인과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공정위 세종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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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