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005930)가 약 4000억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습니다.
로이터는 미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이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Netlist)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주고 배상액을 3억300만달러(4035억원) 이상으로 평결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넷리스트는 지난 202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의 메모리 제품과 다른 데이터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배상금으로 4억400만달러(538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넷리스트는 자사 기술이 메모리 모듈의 효율을 높여 단기간에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도출할수 있도록 해주며 삼성전자가 프로젝트에서 협업한 이후 특허 기술을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기술과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습니다.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넷리스트는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는
SK하이닉스(000660)가 자사의 반도체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당시 ITC는 SK하이닉스의 특허침해가 없다고 결론내렸지만 넷리스트는 다시 텍사스 서부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2021년 합의로 SK하이닉스가 4000만 달러(532억원)의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배심원 판결에 대해 면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뉴시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