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야당 강행 처리 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가 됩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으로서 특별한 대책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다”며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야당이 강행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의료 전체 체계가 상당히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다”라며 “협상에 응하지 않고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 여당으로서 대책 없이 지켜볼 수만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3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안 명칭, 지역사회 의료 활동 보장 관련 문구, 업무범위 규정 등을 놓고 이견이 있는 만큼 중재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안이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점을 들어 ‘공약 폐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이 공식 공약집에 담긴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호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간호법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간호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 법안을 만들겠다는 말을 한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은) 정식 공약에 담겨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