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3% 하락…집값 하락에 '역대 최대↓'

3월 발표한 공시가격안 대비 0.02% 포인트 '추가 하락'
서울 17.32%↓…서초구 23.21% 하락, 25개 자치구 중 1위
부산·대전·세종·충북 등 10개 시도 기존안 대비 추가 하락
의견제출 건수 8159건…전년 대비 12.6%↓
28일 공시…"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입력 : 2023-04-27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하락폭이 18.63%로 결정됐습니다. 부동산 침체 여파로 최근 1년 새 전국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평균 18.63% 하락한 2023년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을 의결, 28일 공시합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공시가격안 대비 0.02% 포인트 추가 내린 역대 최대 하락폭입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평균 18.63% 하락한 2023년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을 의결, 28일 공시합니다. 표는 2023년도 1월1일 기준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표=국토교통부)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기존 열람안 대비 0.02% 포인트 추가로 내려가는 등 평균 17.3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23.21% 하락해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급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15.73%, 10.21% 하락했습니다. 부산(-18.05%), 대전(-21.57%), 세종(-30.71%), 충북(-12.77%) 등 10개 시도도 기존열람안 대비 추가 하락했습니다.
 
공시가격이 내리면서 의견제출 건수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공시에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의견제출 건수는 지난해보다 12.6%가 감소한 총 8159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특성 차이, 단지 내·외 가격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된 1348건에 한해 공시가격이 조정됐습니다. 반영비율은 전년(13.4%)보다 높은 16.5%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정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의신청된 내용은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말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8.6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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