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법안 법사위 통과…벤처업계 "환영"

27일 본회의서 결정 나

입력 : 2023-04-26 오후 6:18:06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벤처기업계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블록체인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법사위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혁신벤처업계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3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희망과 좌절을 반복하며 법안의 통과를 기다려왔다"면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가 외부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분비율 희석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본 개정안은 재벌 대기업 총수의 세습수단 악용, 상법원칙과의 상충, 소액투자자들의 피해우려 등 법안과 무관한 가정적 상황에 대한 일각의 의견으로 오랜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며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법으로, 재벌기업은 원천적으로 이 법안의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상법 1주 1의결권 원칙과의 상충을 우려하는데, 이미 상법에는 대주주 3%룰 및 무의결권주식 등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가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협의회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돼 벤처 창업자들이 경영권 위협 없이 기술혁신과 기업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신속히 의결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환영문을 내고 반색했습니다. 코스포는 "그동안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한 복수의결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며 "이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복수의결권 법안은 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해, 기업공개(IPO) 이후에도 본래의 창업 가치와 성장을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도 촘촘히 만들어 뒀고, 벤처기업에 한해서만 제도를 운영한다"면서 "창업자가 복수의결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할 경우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해 창업가의 복수의결주식 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벤처 복수의결권은 창업자에게 일반 주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합니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오늘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6개월 뒤인 10월부터 시행됩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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