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일론 머스크의 글로벌 위성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국내에서 서비스 개시를 위한 채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지난 1월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고, 이후 3월에는 유한책임회사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했습니다. 이달 12일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등 등록 요건을 검토한 후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사진=스타링크 홈페이지)
기간통신사업 등록 후 남은 절차는 미국 스페이스X와 한국 스타링크코리아 사이 국경 간 공급 협정이 체결돼야 하고, 과기정통부의 협정 승인도 필요합니다.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 당시 회선설비 미보유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는 망을 보유하지 않았기에 빌려서 사용해야 합니다. 스타링크는 저궤도에 띄운 위성 4000여개를 기반으로 커버리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미국 법인의 소유물입니다. 스타링크코리아는 미국 법인과 국내 이용자를 연결하는 역할만 하기에 정부로부터 국경 간 공급 승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타링크는 서비스 제공 지역을 안내하는 지도를 통해 한국에서 2분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서비스 개시일은 하반기께 가능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허가가 지체될 가능성은 적지만, 위성 인터넷 주파수 혼간섭 문제는 꼼꼼히 들여다봐야 하는 항목입니다.
4월16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 보카치카에 위치한 스타베이스 발사장에서 시민들이 첫 궤도 시험비행을 앞둔 미국 스페이스X의 차세대 우주선 '스타십'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타링크의 국내 사업 시작을 위한 관문이 좁혀지면서 통신 및 위성통신업계는 스타링크의 사업 방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보다는 B2B(기업간 거래) 위주로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를 통해 진행 중인 위성인터넷 시범서비스는 월 43달러입니다. 위성안테나 등 설비 구입 및 설치비 600달러도 필요합니다. 국내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대비 가격이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스타링크가 티모바일과 함께 스마트폰에서 위성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지만, 이러한 비즈니스모델(BM)도 국내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내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음영지역이 거의 없이 구축돼 있기 때문이죠.
이에 당분간 사업 초기에는 B2C 관련 시장보다는 항공기, 선박 등 B2B로 공략 포인트를 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항공기, 선박 등에 위성인터넷 서비스를 넣는 것은 2년전부터 스페이스X가 강구하던 사업내용이기도 합니다. 앞서 스페이스X는 지난 2021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선박·항공기에도 스타링크 인터넷 단말기를 설치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며, FCC는 지난해 7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서비스 범위를 각종 교통수단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기존에는 가입자의 주거지 등 고정된 장소에서만 스타링크에 접속할 수 있었지만, 항공기나 선박 등을 통해 이동 중인 상황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사들이 추진하는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 등으로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