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일단락·뿔난 간호계…전전긍긍 복지부

조규홍 장관 "간호사 처우, 국가가 책임지겠다"
간호사들, '간호법 거부권' 규탄…"단체행동 논의"
의료연대 "간호법 거부권 환영"…17일 연대 총파업 유보

입력 : 2023-05-16 오후 5:00:22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책임지겠다며 '간호사 달래기'에 들어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 요양,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장관은 "고령화에 따라 의료와 돌봄 수요는 변화하고 있다"며 "분절적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 요양, 돌봄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7월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20개 직종의 보건 ·의료 인력 201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보건 ·의료 인력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간호사 여러분들은 지난 100년 동안 환자의 곁을 지켜오셨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간호사 여러분들께서 자부심을 갖고 의료 현장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법은 앞으로도 추진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부는 간호법안 제정과 무관하게 지난 4월25일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며 "입법 방향과 관련해서는 당과 협의해 그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하고 최종 재가한 상태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지금까지 유지돼 오는 의료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책임지겠다며 '간호사 달래기'에 들어갔습니다. 사진은 간호법안 복지부 입장 발표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시스)
 
간호법은 의료계와 간호협회 간의 각 입장이 강하게 충돌하는 의제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의 자격, 업무 범위, 책무,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법으로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낸 독자적인 법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은 간호사와 관련한 별도의 법 제정 자체가 다른 의료 직역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에 반발하며 오는 17일 총파업을 예고했던 의사·간호조무사 단체 등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환영하며 파업을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시까지 유보할 것"이라며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고 법 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간호협회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은 근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약속을 파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간호법을 파괴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며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호협회는 대표자 회의를 열고 단체행동의 수위와 방식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오늘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단체행동 방식을 결정해 내일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업무 외 의료활동을 하지 않는 것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일주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참여 인원 중 98.6%인 10만3743명이 간호법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간호계의 단체행동 수위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 면허 반납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호법 제정안은 15일 이내 국회로 이송돼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폐기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진은 간호법 공포 촉구 단식농성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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