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치권에서 협치를 찾아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16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 제정안에도 재의요구권을 발동했는데요. 국회에는 아직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이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어 향후 정국은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노란봉투법 거부권 명분 쌓는 정부여당
간호법은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돼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다만 거부된 법률안이 국회에 회부되더라도 민주당이 이를 재가결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의석수는 168석인데 반해 재가결은 의석 3분의 2 찬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야당 법안 강행→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과정이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감사원법 개정안과 이른바 ‘쌍특검’법까지 쟁점 법안이 줄줄이 버티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장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과 마찬가지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를 향한 정부의 반대는 거셉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앙트레블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2차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조직화 된 소수의 노동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의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죠. 정부는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있는데요. 노란봉투법도 유사한 수순을 밟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셈입니다.
방송법·쌍특검·감사원법 '거부권' 땐 정국 격랑
방송법도 처지는 비슷합니다. 방송법은 이미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 1일 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언급했죠. 여당이 방송법에 대한 거부권을 예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일컫는 쌍특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감사원법도 변수입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을 올 연말경 단독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개시, 계획 변경 등에 감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는 감사원법도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했죠. 모두 정부여당이 강력히 반발하는 법안인 만큼 ‘거부권 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가뜩이나 과열된 정국에 새롭게 던져지는 불쏘시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민주당은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라며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이날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