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주노총 '노숙집회' 개선방안 논의…집시법 개정 추진할 듯

민주노총 총파업 이후 제도 보완 나서…국민의힘 "심야시간 집회 일부 제한"

입력 : 2023-05-21 오후 6:25:10
민주노총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분신한 고 양회동 조합원을 추모하며 윤석열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와 여당이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 논란 이후 집회·시위 관련 제도 보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정에선 심야시간 집회를 일부 제한하는 등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당정은 이번 회의에서 노숙 집회로 집회·시위와 관련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고 일상을 파괴하는 수준의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불법집회 대응책으로 집시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 집회 시간을 명시해 심야 집회를 규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심야 시간에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을 적절히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다수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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