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이성만·윤관석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피의자인 두 의원은 혐의를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검찰이 공여자와 수수자를 상당 부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은 최근 두 의원을 불러 각각 12~13시간 넘게 소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조사하려던 이 의원은 당초 16일 소환 예정이었으나 19일로 미뤄지면서 윤 의원 소환도 22일로 늦춰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두 의원은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녹취록'으로 설전…대질 신문 할까
검찰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을 통해 돈봉투 사건을 포착했지만, 두 의원은 검찰이 녹취록을 '짜깁기'했다는 취지로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속돼 연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돈봉투 책임자로 현역 의원들을 지목하고, 수수자들도 특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입장에선 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검찰은 돈봉투 마련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강 전 위원과 이 전 부총장의 대질 신문을 통해 수수자들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봉투 전달에 관여한 두 의원 또한 대질 신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윤관석(왼쪽), 이성만 의원이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혐의 보강해 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
다만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통과해야 합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송합니다.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따라서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요구서가 보고되려면 검찰은 늦어도 24일 오전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검찰은 국회 일정 보다는 수사 일정에 맞춰 영장 청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도 캠프 관계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급하게 영장을 청구하기 보다는 혐의를 더 보강해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송영길 소환도 임박
돈봉투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송영길 전 대표 소환이 임박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날 송 전 대표 캠프 소속이었던 민주당 서울 지역상황실장 이모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이 구체적으로 수수자들을 특정할 경우 현역 의원 10명 이상이 줄소환 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출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 출입을 거부당해 조사가 무산된 뒤 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