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거부권에 국회 무용론까지

박진·이상민 해임안 이어 양곡법·간호법까지 거부
당선인 시절 "의회 소통·야당 협치" 약속 뒤집었다

입력 : 2023-05-24 오후 3:24:31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국회 무용론'까지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야 소통' 약속 스스로 뒤집은 윤 대통령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야당 주도로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수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며 야권과 맞섰습니다. 지난해 3월 당선인 시절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하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약속과 다른 국정 운영입니다. 
 
먼저 거부권은 측근 지키기에 활용됐는데요. 야권이 '바이든·날리면' 논란으로 인해 '외교 참사' 책임을 물어 통과시킨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통과시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연거푸 거부했습니다.
 
자신이 임명한 장관을 지키려는 목적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야당의 반발만 불러왔는데요. 여야의 극심한 대립 속에 결국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통과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업무가 정지된 상황입니다.
 
인사 이어 법률안까지 거부권 행사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민주당이 주도해 처리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개선 등이 담긴 간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노란봉투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야당 발목 잡기라는 시선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본지에 "다수당인 야당을 비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당파적 대결 정치가 국민의힘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며 "협치를 포기했기에 야당 주도의 국회 결정에 얽매이기 싫은 의도도 엿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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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