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태영 기자] 생활용품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관계사인 '아성'이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청은 지난 6일 ㈜아성에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 3항에 의거해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제10조 3항은 "식약처장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위생용품은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위생처리·저장·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성이 다이소에 납품한 디즈니 종이빨대 제품. (사진=식약처)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성'이 수입한 중국산 '디즈니 종이빨대' 제품에서 '총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회수조치가 내려진 뒤 다이소 측은 제품을 전량 리콜하고, 영수증 유무와 관계없이 상품을 가져오면 환불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제품은 당시 전국 다이소 매장에서도 판매된 제품입니다. 제조일자는 2021년 11월 29일과 2022년 6월 15일이며, 각각 1094㎏, 547㎏이 수입됐습니다.
식약처 설명에 따르면 '총용출량'은 위생용품으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을 가리킵니다. 해당 제품에선 4% 초산(아세트산)을 가지고 용출 실험을 했을 때 기준치인 30㎎/L의 16배가 넘는 492㎎/L(2021년 11월 29일 제조제품 기준)의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성에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통지했고 6일부터 12일까지 위생용품 수입업무가 모두 중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성다이소그룹 측은 ㈜아성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현재 확인중인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유태영 기자 t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