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사 최적요금제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달 발표 예정인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 해당 내용이 담길 예정인 가운데,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게 최적의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됐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통신 최적요금제 의무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법개정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최적요금제 알려주는 EU…국내에서도 법안 발의
최적요금제는 통신사가 가입자 평균 사용 데이터, 통화량 등을 분석해 적절한 요금제를 추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적요금제를 의무화한 곳은 유럽연합(EU) 주요국가와 영국 등입니다. EU는 2018년 유럽전자통신규제지침(EECC)을 개정하면서 통신사 상대로 1년마다 최적요금을 고지하는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는 계약만료일 이전뿐만 아니라 최소 1년에 한 번은 가입자에게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최적 요금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영국도 2020년 통신사에 약정만료고지와 최적요금고지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최저요금, 사용량에 가장 적합한 요금, 업그레이드 요금, 결합요금 등 옵션을 알려야만 합니다.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계약 체결 시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약정만료 등에 대해서만 고지하도록 돼 있어 유럽 국가 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정부가 운영하는 스마트초이스에서 요금제 추천이 가능하기는 하나, 가입자 스스로 데이터 사용량을 수기로 작성해야합니다. 아는 사람만 찾아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인 셈입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자료=의원실)
이에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지난 8일 최적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32조의2 제2항에 '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 서비스 수요와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해 최적화된 통신서비스 요금제를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최적요금제 도입 의무화를 넣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조문에 이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검토 의견에 따라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희곤 의원실 관계자는 "통신시장에서 이용조건, 부가서비스, 계약형태에 따라 요금 체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수요와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한 최적화된 요금제를 알려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려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연내 법개정 추진되나…"복잡해진 요금 체계, 제도개선 필요"
과기정통부도 최적요금제 의무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사용 여건에 맞춰 요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떤 방식으로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을지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 해당 내용을 담고 오는 9월 법제처에 제출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를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여당 주도로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기는 하나 야당도 최적요금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연내 법개정에 속도가 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과방위 야당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돼야 하겠지만, 법개정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적요금제 고지가 의무화되면 실제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적합한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져 통신비 지출이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통신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EU의 최적요금제 고지의무 제도 보고서에서 "통신사가 보유한 소비자의 사용 내역, 요금제의 세부 조건, 결합·약정 등 계약 조건 등을 충분히 활용해 복잡한 요금 체계 안에서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돕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기술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