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핸드폰을 이용한 문자스팸·음성스팸, 온라인의 이메일스팸 등으로 이용자의 구매나 가입행위 등을 유도하는 일명 ‘낚기’행위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원장 황중연)은 증가추세인 핸드폰스팸과 스팸메일 등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스팸방지 가이드라인(안)’을 지난 30일 발표하고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와 KISA가 관련제도 정비를 위해 발표한 가이드라인은▲스팸전송자 서비스 이용제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제한 ▲자료열람 및 제출요구권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사업자 자율규제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스팸을 전송했다고 의심되는 사업자가 KISA의 평가기준으로 ‘스팸사업자’로 확정되면 해당서비스에 대한 차단이 시행된다. 핸드폰으로 스팸콘텐츠를 발송하면 사업자의 해당 핸드폰서비스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게 된다. 게다가 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 PG)에 해당결과를 통보해 스팸발송 부당행위로 스팸사업자가 얻은 정보이용료의 지급도 취소 또는 정지된다.
또 스팸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스팸사업자에 대해 기간별 과금정지 조치도 가능해진다. 일종의 영업정지처분이다.
가이드라인은 스팸사업자의 정보를 이동통신사만 1년간 보관했던 조치를 통신사업자 전체로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통신사업자들이 스팸사업자의 정보를 보관해 이용등록 자체를 원천봉쇄하게 된다.
이른바 전과기록을 보관해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차단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불법스팸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납부를 필수규정으로 강화했다. 앞으로 불법스팸 사업자가 과태료를 고의로 피하지 못하게 된다.
개정될 가이드라인에서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이동통신 스팸발송으로 발생하는 이용자의 무선인터넷이용료(패킷료)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불법행위인 핸드폰스팸으로 부과되는 정보이용료와 패킷료 2가지 요금중 이동통신사의 몫인 패킷료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KISA의 한 연구원은 “(이통사) 패킷료에 대해 생각해보지 못했다”며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동통신사들도 발표된 스팸정책에 대해 별로 신경쓰지 않는 눈치다.
SKT관계자는 “불법스팸으로 발생한 패킷료에 대한 대책을 구상중이지만 현재 구체적인 일정이나 복안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양지민 기자 (jmya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