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군·경찰 '안전장비' 저가 낙찰 방지…"낙찰하한율 '80%'"

11개 개정 계약예규 오는 30일부터 시행
발주기관 서류 교부 시점 '입찰공고일' 변경
턴키 입찰 탈락자 설계 보상비 조기 지급

입력 : 2023-06-19 오전 10:57:3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 물품·용역 협상 계약과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이 기존 60%에서 70%로 올라갑니다.
 
특히 소방·군인·경찰 등 안전 장비 계약의 낙찰하한율은 현행 60%에서 80%로 상향 조정됩니다.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보다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최저가격 결정의 백분율로 고품질 안전 장비 확보를 위한 '저가 낙찰'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협상 계약 낙찰하한율 상향, 입찰자의 서류 제출 부담 완화 등 총 11개의 개선 사항을 반영한 계약예규를 지난 16일 개정·공포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19일 발표된 '국가계약 제도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된 계약예규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계약예규를 보면 과도한 저가 가격 경쟁을 방지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물품·용역 협상 계약과 용역 종합심사제 낙찰하한율은 60%에서 70%로 높아집니다. 고위험 직업군인 소방·군·경찰 안전 장비의 입찰 하한선은 80%로 높이는 등 우수 장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물품·용역은 적격심사낙찰제를 중심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기술과 가격의 2단계 입찰, 다수공급자 계약 방식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협상 계약 낙찰하한율 상향, 입찰자의 서류 제출 부담 완화 등 총 11개의 개선 사항을 반영한 계약예규를 지난 16일 개정·공포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3'. (사진=뉴시스)
 
현행 발주기관의 입찰 관련 서류는 교부 시점을 입찰등록마감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류 교부 시점이 입찰공고일보다 늦어질 경우 입찰자 설계서 확인·검토의 지연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류 교부 시점을 입찰공고일로 변경해 충분히 서류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또 종합심사제를 적용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모든 업체가 하도급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낙찰 예정자만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개선합니다. 계획서의 서류 미비의 오류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보완을 허용합니다. 
 
기술형 입찰 참여 업체의 설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 대해 지급하는 기본설계 보상비의 일부를 조기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기까지 약 6~8개월이 소요된 후 이뤄진 보상비 지급이 앞당겨집니다. 
 
아울러 종합심사제와 관련해서는 하도급계획서상 하도급을 직접시공으로 변경할 수 있는 비율을 10%에서 20%로 완화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발주기관,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적인 계약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공조달 시장은 지난 2019년 160조원에서 2021년 184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이 중 국가계약법 대상은 103조2000억원으로 56%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조달청 입찰 참가 업체도 43만4000개에서 50만3000개로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협상 계약 낙찰하한율 상향, 입찰자의 서류 제출 부담 완화 등 총 11개의 개선 사항을 반영한 계약예규를 지난 16일 개정·공포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경제 규제 혁신 TF 회의.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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