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법' 시동 건 국회…각론선 온도차

법사위 법안1소위, 관련법 심사…도입 필요성 한목소리
'30일 내 촬영 모습 공개' 합의 가능성…절차·방법 이견

입력 : 2023-06-19 오후 6:00:00
권칠승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국회가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으로서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법’을 추진하는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여야는 중대 범죄자의 최근 모습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는데요. 머그샷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머그샷 시행 절차와 방법 같은 문제를 두고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국회는 19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여야가 살펴본 해당 법안의 골자는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의 기준 등입니다. 중대 범죄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 얼굴 사진을 30일 이내에 촬영한 모습으로 싣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에 해당합니다.
 
입법 추진에 불을 지핀 것은 정부여당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의 주문 후 엿새가 지난 전날 당정은 범죄자 신상 공개를 늘리는 특별법 제정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날 머그샷 도입과 머그샷 촬영·공개 시점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었지만,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머그샷을 공개할지는 양측 협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머그샷 도입에 대해서는 거의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머그샷 공개 결정 시점에 대해서도 “30일 이내 전후로, 발의된 법안들이 비슷해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머그샷 공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 정확한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의자에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기에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논의가 진전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머그샷법 제정을 두고 여당은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고 야당은 법사위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서도 ‘묻지마 폭력’ 범죄자 신상과 머그샷을 공개하자는 법안을 낸 것으로 안다”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홍성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 차원 입장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박광온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 끝까지 (논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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