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동물보호시설 불법 입지 '수두룩'…농지 허용·재건축 '지원'

국토계획법·가축분뇨법·농지법 등 법적 쟁점
농식품부, 해당 시설 입지 이전·재건축 지원
농지전용 허가 면적 상한 1000㎡→1만㎡ 확대

입력 : 2023-06-27 오후 2:13:2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약 1만1000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 중인 민간 동물보호시설 10곳 중 8곳은 입지·건축물과 관련해 불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최대 1만㎡ 농지전용을 허용하되, 법적 쟁점 사항이 있는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입지 이전, 재건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보호시설 명의로 운영되는 곳은 136개로 조사됐습니다. 이중 동물보호소를 표방한 판매 업체를 제외하면 102개가 운영 중입니다.
 
현재 보호시설 중 95개에서 총 1만1281마리를 보호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0마리 이상 보호하는 것은 43개로 45.3%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판매 업체를 제외한 보호시설 102개를 대상으로 사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 80개가 국토계획법, 가축분뇨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의 규정과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필수 시설인 별도 격리실, 사료보관실 등이 없는 곳도 많았습니다, 화재 예방 설비나 냉난방시설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보호시설에서 동물 학대가 발생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동물보호법을 개정,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사설 동물보호소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설 운영 사실을 신고하고 보호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신고제 적용 대상을 보호동물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태 조사 결과 보호시설 명의로 운영되는 곳은 136개로 조사됐습니다. 이중 동물보호소를 표방한 판매 업체를 제외하면 102개가 운영 중입니다. 사진은 청주반려동물보호센터. (사진=뉴시스)
 
농식품부는 신고제의 단계적 도입에 맞춰 보호시설의 입지·건축물 법적 쟁점과 열악한 시설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에 있거나 개발 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가설건축물 등은 이전이나 재건축을 추진합니다. 입지 등이 합법적인 시설은 신고제의 시설·운영 요건을 충족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입지·건축물 등에 관한 법적 쟁점 해소와 시설 개선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개별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보호시설이 가축분뇨법상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법 해석을 명확히 합니다. 반려동물은 가축이 아니므로 가축사육제한구역 적용에서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보호시설을 가축사육 제한의 예외 시설로 명확히 해 지자체에 알리고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보호시설 농지전용 허가 면적 상한이 기존 1000㎡에서 1만㎡로 확대됩니다. 이는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농지법령 유권해석을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보호시설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중성화수술을 지원하고 구조·보호 동물의 입양 활성화 등을 통해 과밀화 문제도 완화합니다. 이외에도 올해 하반기 입양 실태조사를 거쳐 민간 전문기관과 협업해 구조·보호 동물에 대한 정보 제공을 늘리고 국민 인식 개선 홍보 등을 추진합니다.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현재 운영 중인 민간 동물보호시설들이 제대로 된 시설과 운영 조건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영국,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민간 동물보호시설이 동물 구조·보호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태 조사 결과 보호시설 명의로 운영되는 곳은 136개로 조사됐습니다. 이중 동물보호소를 표방한 판매 업체를 제외하면 102개가 운영 중입니다. 사진은 동물자유연대 보호센터 내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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