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태영 기자] 종합식품기업 ㈜하림의 익산 본사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상 일반오염물질로 분류하는 '암모니아' 배출량이 기준치보다 240㎏ 이상 초과해 개선명령과 함께 1600만원의 초과부과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28일 확인됐습니다.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중 특히 친환경 항목이 대두되는 가운데 하림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하림 익산 본사. 사진=하림
관할관청에 따르면 전북 익산시 망성면 망성로에 위치한 ㈜하림 본사 공장에서 지난 4월 17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1항, 제23조 제2항을 위반해 각각 개선명령과 경고·과태료(6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16조 1항에 따라 초과부과금 1600만원 처분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1항은 배출 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16조 1항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환경부령에 따르면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하림은 이 중 일반오염물질에 해당하는 암모니아의 허가배출기준을 240㎏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염물질 종류에 따라 1㎏당 부과금액이 다릅니다. 암모니아는 1㎏당 1400원을 부과한다고 정해놓았습니다. 허가배출기준을 어느정도 초과했느냐에 따라 부과계수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림이 초과배출한 암모니아 양은 허가배출기준의 300~400% 구간에 해당됩니다. 허가된 기준치보다 3~4배 이상 배출한 것입니다.
초과부과금은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물질배출량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의 산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할관청은 이 산식에 따라 초과부과금 1600만원 처분을 하림에 내렸습니다. 하림은 지난 12일 초과부과금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암모니아는 다량 흡입하면 사망에 이를수도 있는 독극물에 해당한다"면서 "대기중에 배출되면 악취가 굉장히 심하고 구토, 어지러움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는 유해물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림 관계자는 "부과금 처분을 받은 것은 맞다"면서 "외부 공인기관에서 점검했을 당시엔 검출되지 않았는데 관할관청의 지도 점검때 우드칩을 소각 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초과 배출됐다"고 말했습니다.
유태영 기자 t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