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엽 LS전선 회장, LS전선아시아 지분 장녀에게 증여

주식 연일 하락세…증여 세금 줄이기 위한 전략
구은희씨 지분율 1.46%…2대 주주로 이름 올려
LS전선 "지분율 적어 특별한 이슈 아니다" 해명

입력 : 2023-06-29 오후 4:11:44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구자엽 LS전선 회장이 보유중인 LS전선아시아(229640) 주식 전부를 장녀인 구은희씨에게 증여했습니다. LS전선아시아의 주식이 최근 연일 하락하자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29일 전선업계에 따르면 LS전선아시아는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 변동 신고서를 통해 구 회장이 가진 보통주 44만7020주를 구은희 씨에게 증여했다고 지난 27일 공시했습니다. LS전선아시아 지분율 1.4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증여세의 증여재산가액은 주식을 증여한 시점의 전후 2개월씩 4개월간의 종가를 평균으로 산출됩니다. 증여세 최고 세율은 과세표준 30억원 이상 시 5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 이하일 경우 10~40%로 더 낮은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구 회장이 구은희씨에게 증여한 날짜를 기준으로 전 2개월 LS전선아시아의 종가 평균 가격은 6983원입니다. 이를 이틀전 증여한 주식수로 계산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총 31억2100만원대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2개월간 주가가 더 떨어진다면 50%의 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보통 주식값이 떨어질 때 세금을 더 아낄 수 있으니까 증여를 한다"며 "향후 주식 가격을 예측하긴 어렵겠지만 오너 일가가 증여를 했으니 어느 정도 저점에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LS전선아시아는 지난 22일 7340원을 고점으로 6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S전선아시아는 이날 기준 6930원으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고점 대비 5.6% 떨어진 수준입니다.
 
구자엽 LS전선 회장. (사진=LS전선)
 
구은희씨, 구자열 LS그룹 의장보다 높아진 지분율
 
구은희씨는 이번 증여로 LS전선아시아의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LS전선아시아는 LS전선의 자회사입니다. LS전선은 LS전선아시아의 지분 54.58%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당초 구 회장은 LS전선아시아의 2대 주주였지만, 이번 증여로 소유한 주식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구자열 LS(006260)그룹 의장 겸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LS전선아시아의 지분 1.31% 가진 3대 주주입니다. 구자은 LS그룹 회장도 1.14%의 지분을 보유 중입니다.
 
구은희씨는 과거 1996년 고 정몽우 전 현대알미늄 회장의 장남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004560) 사장과 결혼했습니다. 구본규 LS전선 대표의 누나이기도 합니다. 또 구은희씨는 LS의 지분 0.54%를 보유 중인 상태입니다.
 
다만, LS전선 관계자는 이번 증여와 관련해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가 아니고 지분이 없던 구은희씨에게 일반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분량이 많지 않지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기 때문에 공시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5년 설립된 LS전선아시아는 지속적인 베트남 법인 생산시설 투자와 미얀마 법인 설립을 기반으로한 '아세안 No.1 케이블 메이커'가 비전입니다. 베트남 북부 하이퐁에 'LS-VINA Cable & System(LS-VINA)'과 남부 호찌민에 'LS Cable & System Vietnam(LSCV)' 등 자회사들을 설립하고 전력·통신 케이블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전력케이블 시장 20% 이상을 점유 중입니다.
 
앞서 구 LS그룹 회장은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 활동 참여 전 출국을 하고, LS-VINA의 현지 공장을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LS전선아시아는 베트남 전력 발전 수요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매출액 8195억원, 영업이익 275억원을 달성했습니다. 작년 매출은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베트남 하이퐁에 위치한 LS전선아시아 계열사 LS-VINA의 모습. (사진=LS전선아시아)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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