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퇴로' 열리나…양도세 '중과 폐지안' 만지작

내년 5월9일까지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
정부, 당초 매물출회·거래활성화 기대…효과는 '미미'
내달 중과제도 폐지 방안 발표 관측도…"확정된 바 없어"

입력 : 2023-07-0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현 정부의 전방위적 부동산 규제 완화가 다주택자를 향하고 있는 데다, 징벌적 세 부담이 조세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 설명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시장 내 거래 정상화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습니다.
 
2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 5월10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양도세 최고 세율은 82.5%까지 치솟아 사실상 집을 팔고 싶어도 팔기 어려워집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10일부터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 데 이어 지난해 말 1년 더 추가 연장한 바 있습니다.
 
다주택자 부작용 사례는 집값 폭등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2021년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의 경우 집을 팔기보다 자식에게 증여하는 차선책을 택했고 결국 시장 내 매물감소로 이어지는 등 집값 추가 상승이란 부작용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국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4곳만 남아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내년 5월 전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를 추가 연장 또는 폐지하지 않고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에 계속 묶어둔다면 다주택자들은 또다시 높은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는 향후 임차시장 불안 등을 고려해 양도세 중과 완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은 "다주택자들이 세입자한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집을 파는 경우에 한해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해 준다는지 같은 향후 시장에 닥칠 역전세와 관련한 지원 대책도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 내 거래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던 정부의 당초 기대와는 다른 결과입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4곳의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주택 매매 거래는 총 4025건으로 1년 전(4907건) 같은 기간보다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활황기인 2년 전(6067건)과 비교하면 50.7%나 줄어든 셈입니다. 결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 완화해 준 것과는 별개로 부동산 시장의 매수 심리가 꺾이면서 거래 자체가 줄어든 탓으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달 발표하는 하반기경제정책방향 또는 세법개정안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 관련 세부 사항은 검토·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내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 방안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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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