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보험사들이 새로운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을 공개했는데요. 대형사들은 예상대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중소형사 중에는 지급여력비율이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지는 심각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일부 보험사는 K-ICS 도입을 유예한 덕분에 금융당국의 권고치를 간신히 맞출 수 있었습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000400)의 지난해 말 RBC비율은 150.98%로, 금융당국 권고기준인 150%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1분기 K-ICS비율은 178.33%로 지난해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롯데손보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은 롯데손보의 1분기 K-ICS비율은 134.66%로 금융당국 권고치(150%)에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신용평가는 롯데손보에 대해 "(경과조치 적용 후 기준) K-ICS 대응력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손해보험 업계 평균 대비 위험자산비중이 높고, 지급여력금액 중 자본성 증권 비중이 높아 K-ICS 대응력이 Peer 대비 열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RBC비율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냈지만 올해부터 새 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면서 지급여력비율도 K-ICS로 바뀌었습니다. 새 지급여력제도의 도입에 따라 금융당국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보험사들이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1년간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특히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한 보험사에 한해서는 추가 완화 조치를 허락합니다. 롯데손보는 K-ICS에서 늘어난 보험리스크를 모두 반영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적용해 요구자본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경과조치를 신청한 푸본현대생명 역시 경과조치를 적용한 K-ICS비율은 128.00%였지만, 적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입니다.
흥국생명도 경과조치에 따른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보험업법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하려면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은 흥국생명 1분기 K-ICS비율은 105.40%로 기준 미달입니다. 하지만 경과조치를 적용한 지급여력비율은 152.70%로 간신히 자회사 설립 기준을 충족하게 됐습니다.
송미정 한국기업평가 책임연구원은 "일반적으로 K-ICS에서 요구자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소형사의 경우 상위사에 비해 그만큼 가용자본이 증가하기 어렵고 또한 요구자본 증가폭은 크다 보니 K-ICS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형사들이 K-ICS에 대비해 가용자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계약을 확보하고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K-ICS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를 내림에 따라,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들이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 뉴시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