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지난달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구성된 8인의 KT 이사회가 뉴거버넌스구축 태스크포스(TF)로부터 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지배구조 구축을 위한 10대 권고안을 수령했습니다. 이사회는 상법과 정관 등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살핀 후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4일
KT(030200)에 따르면 뉴거버넌스구축 TF는 KT 지배구조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15대 개선 방안과 선진화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한 10대 권고안을 이사회에 전달했습니다.
15대 개선 방안은 대표이사 선임절차와 관련된 8대 개선방안과 사외이사 선임절차와 관련된 4대 개선방안, 이사회 기능 강화를 위한 3대 제언 등이 포함됐습니다.
광화문 KT 이스트 사옥. (사진=KT)
대표이사 선임절차와 관련해서는 주총 내 의결 기준을 60%로 상향하고, 대표이사 후보 심사 및 선임 과정에 인선자문단을 활용한다는 것, 사내 대표이사 후보군 직급 범위를 부사장 이상이 아닌 전무급 임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외이사 선임절차 개선 방안에는 경영진 개입을 막기 위해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내이사를 배제하고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할 것, 중임 우선 심사 제도는 폐지할 것,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주주 추천제를 도입하는데, 0.5% 이상 지분을 6개월 이상 장기 보유한 주주의 경우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기능 강화를 위해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 사내이사 정원을 3인 이하에서 2인 이하로 축소하고, 같은 목적으로 사외이사 4인 및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돼 있던 지배위에서는 사내이사를 배제할 것, 기존의 위원회 중 업무 내용 상 유사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대표이사후보심사위원회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통합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선진화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한 10대 권고안에는 사외이사진 상호평가 도입, 향후 외국인 사외이사 선임 검토, 대표이사의 사외이사 선임 개입 금지 등이 담겼습니다.
KT 이사회는 TF에서 제시한 개선·권고 사항들에 대해 상법, 정관 및 관련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이를 KT에 실제 적용 시 부작용은 없는지 등을 추가 검토한 이후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사회는 이번 대표이사 후보 심사 과정에서 인선자문단이 사내·외 대표이사 후보자군 구성부터 최종 면접평가까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TF 개선안과 일부 권고안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