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LS 등 4개사 합작 'SL에너지솔루션' 설립 승인

경쟁사업자 배제·진입장벽 증대 등 검토
심사결과 경쟁제한성 없는 것으로 판단
SL, 내년 일반수소 발전 입찰시장 참여 계획

입력 : 2023-07-06 오전 10:52:04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에너지와 LS일렉트릭, 대한그린파트너스, 삼천리자산운용 등 4개 사업자의 수소발전 관련 발전소 건설·운영 신설회사 'SL에너지솔루션' 설립을 승인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해 심사한 결과 해당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신설되는 SL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구조를 보면 SK에너지와 LS일렉트릭이 각각 29.9%로 가장 높습니다. 대한그린파트너스는 25.3%, 삼천리자산운용은 14.9%를 차지합니다.
 
공정위는 신설회사 설립 근거 등을 고려해 일반수소발전 시장 중 연료전지 발전 시장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했습니다. 또 해당 신설회사의 설립으로 향후 국내 일반수소발전 중 연료전지 발전 시장에서의 경쟁사업자 배제, 진입장벽 증대 우려 등을 검토했습니다. 
 
심사 결과 결합 전 당회사들의 주요 사업 부문간 기능·효용·수요자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소발전 입찰 시장이 형성돼 정부에서 입찰물량, 구매자, 구매량 등을 결정하는 구조인 점 등을 고려해 경쟁사업자 배제, 진입장벽 증대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신설회사는 국내 도심지의 주유소, 유휴부지 등지에서 소규모 연료전지를 통한 수소 발전사업(300kw~10Mw 규모)을 영위하기 위한 특수목적회사(SPC)입니다.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제도(CHPS)에 따라 개설되는 2024년 일반수소 발전 입찰시장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기업결합은 세계 최초로 개설되는 국내 일반수소 발전시장에서 조속한 기업결합 승인으로 다양한 민간 사업자의 적극적인 투자·시장진입을 촉진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SK에너지와 LS 등 4개사의 합작회사인 'SL에너지솔루션' 설립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사진은 SK에너지 홈페이지 캡쳐.(사진=SK에너지)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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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