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 등 거짓·과장광고를 일삼은 교육 업체 '챔프스터티'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 브랜드명으로 공무원, 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 교육업체를 운영하는 챔프스터디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챔프스터디는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1위'라고 거짓·과장광고했습니다.
한 언론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 1위에 선정됐을 뿐이지만, 버스 외부에는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를 과장된 크기로 강조해 광고했습니다. 근거 문구는 작은 글씨로 기재해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공무원 1위' 등 과장광고를 일삼은 챔프스터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챔프스터디 광고가 부착된 버스.(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 등 주요 문구는 최대 70cm에 달하는 크기와 굵은 글씨로 강조했습니다. 반면 근거 문구는 5cm 내외의 작은 크기로 최대 31자를 기재했습니다. 전체 광고 면적 대비 3~10%에 불과해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인식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최단기 합격' 광고와 관련해 객관적 근거가 없는데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비롯해 버스, 지하철 등에 버젓이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 해커스' 등의 문구를 게시했습니다.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과장한 것입니다.
챔프스터디는 '최단기 합격 1위'와 헤럴드 선정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최단기 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 선정 사실을 광고 근거로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학원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1위 광고'는 특정 언론사의 선호도 조사 결과에 한해 맞는 표현이나 알아보기 어렵게 은폐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입니다. 또 '최단기 합격 광고'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실제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학원인 것처럼 광고한 점이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단기 합격 1위'라고 수상·선정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온라인 강의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에듀윌이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한 건에 대해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게 기재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공무원 1위' 등 과장광고를 일삼은 챔프스터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챔프스터디 광고.(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