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을 소송 끝에 받아낸 시민단체들이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특활비 기록을 무단으로 폐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6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분석결과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년 5개월간의 소송 끝에 승소해 검찰로부터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의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증빙서류 등을 받은 이들 단체는 6800쪽에 이르는 자료를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폐기됐다고 주장하는 기록은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대검찰청에서 집행된 특수활동비 74억원과 같은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서울중앙지검 집행 기록입니다.
"자료 폐기 시점 대해 해명 안 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면직처분취소소송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검찰 직원이 '금전출납부'를 통해 특수활동비를 관리한 정황이 있는데 지난달 검찰이 공개한 자료 목록엔 해당 부분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자료가 존재했고 지금 없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검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이후로 보이는 자료 폐기 시점에 관해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천만원대 받아간 '의문의 15인' 의혹도 제기
또 이들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집행된 특활비는 총 292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크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156억원(정기지급분)과 수시로 사용하는 136억원(수시사용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정기지급분은 해당 기간 전국의 고검, 지검, 지청에 80억 5000만원, 그리고 특정 지위를 가진 15명에게 현금으로 배분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매달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 특활비를 받아 가는 15명이 누군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단체는 검찰총장이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수시사용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검찰청 운영지원과가 아닌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내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기지급분과 달리 검찰총장이 사용처를 임의로 정할 수 있고, 실제로 한 번에 1억 5000만원이나 1억원, 8000만원, 5000만원 등을 지급한 경우도 있다고 봤습니다.
거액이 오고 갔지만 월별 집행금액 총액과 첨부된 영수증 액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증빙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차원 진상 규명 필요…안 되면 특검 도입"
이들 단체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검찰총장 특수활동비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거액을 수령하는 15명 안팎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수시 사용분의 경우엔 역대 검찰총장 시절에 거액으로 지출된 부분이 정말 수사 활동에 사용됐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어려움이 있다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남김없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4일 "대법원의 확정된 판결 취지에 따라 사용한 내역과 증빙자료 전체를 제출했다"며 "2017년 9월에 특활비와 관련한 관리 지침이 개정돼 엄격하게 관리하고 지침에 따라 용도와 절차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승수(가운데)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6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열린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분석결과 발표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검찰 특활비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