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시설 노후화·관리 부실이 원인"

지난 4월 정자교 보행로 40m 붕괴…1명 사망 1명 부상
사고조사위원회 "교량 노후화로 콘크리트·철근 부착력 상실"
국토부, 30년 경과 시설물 정밀진단 의무화 등 제도 개선

입력 : 2023-07-11 오전 11:58:2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지난 4월 발생한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사고는 교량 노후화와 시설물 관리부실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설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30년 경과 시설물에 대한 정밀진단 실시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정자교 붕괴사고 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사고는 교량 노후화와 시설물 관리 부실 등 복합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은 지난 4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사고 현장 모습.(사진=뉴시스)
 
앞서 지난 4월5일 성남시 분당구에서는 정자교의 교량 측면 보도부가 약 40m가량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정자교를 건너고 있던 A(40대) 씨와 B(20대) 씨가 5m 아래 탄천 보행로로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위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캔틸레버는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돼 있는 보를 가리킵니다.
 
사조위 위원장인 이용강 국토안전관리원 부원장은 "정자교 콘크리트 코아채취 및 재료시험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가 동결융해와 제설제에 의해 손상되어 캔틸레버부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동결융해란 콘크리트에 수분이 침투한 상태에서 0℃ 이하가 되면 동결되기 시작하고 0℃ 이상이면 융해현상이 반복되면서 콘크리트가 손상을 입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앞선 점검과정에서 포장 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 파손 등 각종 문제들이 보고됐지만 이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이용강 부원장은 "정자교 보도부 붕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며 "도로부 포장 노후화, 열화요인 작용, 콘크리트 열화, 철근 정착력 감소, 정착력보다 인발력 과다, 철근 빠짐 등의 순서로 사고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사고 이후 국토부는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시설물 관리주체 및 점검수행자 역할 강화, 시설물 관리체계 고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중 시설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상시관리 의무, 인력·재원 확보노력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중대결함(D·E등급) 시설물 보수기한 단축과 벌칙 강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점검 수행자 역할 강화를 위해 올 하반기 30년이 경과한 2·3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을 초급에서 중급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시설물 관리체계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올 상반기 교량 등에 수도관·하수도관같은 점용물 설치허가 시 구조안전 확인절차를 마련하고 점검 미실시에 부과하는 과태료도 최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올 하반기 전국 지자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관계기관에 유사 구조물에 대한 점검·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며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행정처분 부과요청을 하고 제도개선 사항은 조속히 추진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는 11일 정자교 붕괴사고 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정자교 붕괴 시나리오.(사진=국토교통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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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