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

1심은 40년…재판부 "범행 의도적, 동기 참작 사정 없어"

입력 : 2023-07-11 오후 4:11:37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서울 신당역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전주환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배 김길량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과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의도적이고 집요한 방식으로 치밀하고 잔인하게 이뤄졌다"며 "피해자의 신고 호소에 대한 공권력 개입 이후에도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동기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며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범행이 모두 의도적이고 치밀하고 잔인하게 이뤄졌고 결과는 참혹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무기징역도 사회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선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것으로 사법제도에서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무기징역도 생명을 박탈하지 않을 뿐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으로 검사의 사유만으론 사형을 정당화할 사정을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법원의 판결은 지금까지 수차례 발생한 고소를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죄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보여주는 판결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9월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자신이 스토킹하던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서 병합 심리…검찰, 사형 구형
 
전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넘겨진 앞선 별도 재판에서 중형이 예상되자 앙심을 품고 선고 하루 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전씨의 보복살인과 스토킹·불법촬영 혐의에 각각 징역 40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검찰은 지난 4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이 지난해 9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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