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최대 사형… 70년 만에 형법 개정

영아 유기죄도 일반 유기죄와 같은 처벌

입력 : 2023-07-18 오후 3:58:20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징역 10년 이하'가 최대 형벌이었던 영아 살해죄가 앞으로는 일반 살인죄처럼 사형도 가능해집니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그림자 아이'에 대한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70년 만에 형법이 개정됩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영아 살해·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영아 살인 시 최고 사형까지 가능토록 사형의 집행 시효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행 형법은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경우를 별도의 조항으로 두고 일반 살인과 유기에 비해 감경해 처벌했습니다.
 
형법 251조(영아살해)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영아 살해죄는 1953년 제정 당시 도입된 이래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은 각종 복지 혜택이 늘어나고 영아의 생명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에도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영아 유기죄 또한 일반 유기죄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기존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지만 앞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무부는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사회적 약자인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 중 사형 집행 시효 폐지 관련 조항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됩니다.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부칙을 규정했습니다.
 
영아 살해·유기죄 폐지 관련 조항은 형이 가중되는 측면을 고려해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 고모씨가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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