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앞으로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폭 상향됩니다. 국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리쇼어링)하는 기업의 세금 감면 기간도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TV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별로 최대 15~30%까지 올립니다.
현행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각 5%, 10%, 15%가 적용됩니다.
총 제작 비용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에서 지출하는 등 산업 파급 효과가 큰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를 추가 공제합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순수하게 제작사가 적용받는다"며 "넷플릭스나 또 국내 토종 OTT 등 유통이나 배급을 담당하는 쪽이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 산업 전문 회사에 출자해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3%의 세액공제도 신설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을 포함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지난해 6월8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부산콘텐츠마켓(BCM) 2022'. (사진=뉴시스)
또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에 포함하고 하반기 연구개발(R&D) 지출·시설 투자분부터 적용합니다.
국가전략기술에는 바이오 신약 후보 물질 발굴·제조 기술, 임상 1~3상 기술 등 8개 기술과 바이오 신약 제조 시설 등 4개 사업화 시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 향상 핵심 기술과 핵심 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 등을 신성장·원천 기술 범위에 추가합니다. 구체적인 기술 범위는 내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할 방침입니다.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면 시설 투자는 25~35%, R&D는 30~50%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신성장·원천 기술에 포함되면 시설 투자는 16~28%, R&D는 20~4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국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감면 기간이 확대됩니다. 현재는 5년 100%, 2년 50%를 감면하지만, 앞으로 7년 100%, 3년 50%를 감면합니다.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세제 지원 업종 요건도 유연화합니다.
수소 경제 활성화와 수소 제조용 LNG와의 과세 형평을 위해 수소 제조용 LPG에 대해서도 기본세율에서 30%를 인하합니다.
이에 따라 프로판은 ㎏당 20원에서 14원, 부탄은 ㎏당 275원에서 176.4원으로 낮은 탄력세율이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을 포함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지난 6월20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우수 외국 인력의 국내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연구원의 소득세를 50% 감면해 주는 기간을 오는 2028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19%의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기한도 5년 연장됩니다.
선원 인력 확충과 해외 건설 수주 지원을 위해 원양어선·외항선원과 해외 건설 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도 확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가업 승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10%의 가업 승계 증여세 저율 과세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연부연납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립니다.
산업 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와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후 5년간의 사후 관리 기간에 업종 변경에 대한 허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다만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배주주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내국 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지분 50%를 초과 취득 시에는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합니다. 경영권 인수 시에는 30%를 초과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법인세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기간도 최대 1년에서 2년 내로 늘립니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