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개정)투자·민생·저출산 '세부담 완화'…"세수 5000억 감세"

내국세 13개·관세 2개 등 15개 세법 개정
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 세액공제 상향·신설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 4000만원→7000만원
추경호 "증세·감세 요인 고려 5000억원 세수↓"

입력 : 2023-07-27 오후 4: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합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결혼·자녀 지원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증세·감세 요인을 고려해 약 500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수 감소분 상당수는 자녀장려금 확대로 쏠렸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5개 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내국세 13개, 관세법 등 관세 2개 등) 개정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은 경제 활력 제고, 민생 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 편의와 형평 제고 등 크게 4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합니다.
 
세법 개정안을 보면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투자·고용·내수 촉진, 벤처·창업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조세특례제한법 등 내국세 13개, 관세법 등 관세 2개 등 총 15개 세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드라마 '오징어게임' 등장인물의 퍼레이드 모습. (사진=뉴시스)
K-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공제'…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구체적으로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5~30%까지 대폭 상향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 산업 전문 회사에 출자해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3%의 세액공제도 신설합니다.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 시설에 포함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핵심 기술과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등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도 늘립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세제 지원 업종 요건도 완화합니다.
 
원활한 가업 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 과세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고 연부연납 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연장합니다.
 
전통시장 등 소득공제율↑…자녀장려금 '7000만원'
 
또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주거비 등 서민·중산층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고 주택 가격 기준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합니다.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 한시 상향하고 100여개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부터 면제합니다.
 
맥주와 탁주에 대한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주종별 세 부담 차이를 반영해 필요시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로 조정합니다.
 
영농·영어 비용 경감을 위해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 기한을 오는 2026년까지 3년 연장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조세특례제한법 등 내국세 13개, 관세법 등 관세 2개 등 총 15개 세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3'. (사진=뉴시스)
 
결혼, 출산, 양육, 노후 대비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인구·지역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도 높일 방침입니다.
 
전세자금 마련 등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억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조세 심판 청구 소액 사건 범위 확대 "
 
신속한 권리구제 등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조세회피 관리 강화 등으로 과세 형평성도 높입니다.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 심사 청구, 조세 심판 청구 시 소액 사건의 범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 검사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도 폐지합니다. 역외 세원관리의 강화를 위해 위탁자에 신탁정보와 신탁재산 가액 등 자료 제출 의무도 신설합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되며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1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K-문화 콘텐츠, 국가전략기술 등 우리 기업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의 제고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민생 경제의 조속한 회복,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증세·감세 요인을 고려하면 약 500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경제가 어렵다고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은 타이밍상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조세특례제한법 등 내국세 13개, 관세법 등 관세 2개 등 총 15개 세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지난 26일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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