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 90억 상당 리베이트…안국약품에 과징금 부과

지역 영업사원, 의사 83명에 현금 62억 배달
온라인 사내 복지몰 통해 25억 상당 물품 제공
공정위 "부당한 리베이트, 보험 건전성 저해"

입력 : 2023-08-0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안국약품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의사들에게 뒷돈을 주다가 공정 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전국 병의원과 보건소에 제공한 리베이트 총액은 90억원에 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안국약품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중견기업인 안국약품은 지난해 말 기준 1910억원의 매출을 올린 완제 의약품 제조 업체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안국약품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의약품의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병의원·보건소 의료인 등에게 89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국 의원 의사 등 67명과 보건소 의사 16명에게 영업사원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빼돌린 62억원의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배달은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부 영업사원들이 맡았습니다.
 
온라인 사내 복지몰인 '안국몰'을 이용해 영업사원들이 병원 운영에 필요한 서류 세단기 등의 물품을 배송해 주는 방식으로 다수 의료인에게 25억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201개 병의원과 약국에 청소기, 노트북을 포함한 고가의 전자기기 등 총 343회에 걸쳐 2억3000만원 상당을 지원했습니다. 
 
구 공정거래법 23조 1항 3호(현행 공정거래법 45조 1항 4호)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현금 지급, 리베이트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리베이트 지급 행위는 제약사들의 사업 활동이 신약 개발과 원가 절감보다는 부당한 수단에 치중하게 된다는 점에서 약가 인상에 영향을 준다"며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약품 시장에서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해서 적발·제재하고 있다"며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제약·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안국약품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안국약품 전경. (사진=안국약품)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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