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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8월 29일 17:00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최윤석 기자]
티와이홀딩스(363280)가 SBS미디어넷의 자회사를 분할합병한다.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이유를 밝혔으나 대기업이 방송사 소유를 금지하는 현행법에 따른 지배구조 정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SBS 설립 당시 도급 60위권이던 중소 건설사인 태영그룹은 이후 성장을 거듭해 2023년 기준 재계서열 33위까지 성장했다. 하지만 대기업으로서 짊어질 규제의 칼날이 태영그룹에게 과제로 남았다.
(사진=전자공시시스템)
29일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그룹의 지주사 티와이홀딩스(TY홀딩스)는 에스비에스미디어넷의 자회사인 디엠씨미디어와 에스비에스디앤피 주식을 투자사업부문으로 분할해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 티와이홀딩스는 이번 흡수합병을 통해 미디어 디지털마케팅과 커머스 사업부문의 역량을 결집하고 사업구조를 재편해 사업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된다. 합병 완료 후 TY홀딩스의 주주변경은 없고 합병 이후 TY홀딩스가 존속법인으로 에스비에스미디어넷 또한 TY홀딩스의 종속회사로 존속될 예정이다.
TY홀딩스로 합병되는 디엠씨미디어와 에스비에스디앤피는 각각 SBS에서 미디어 마케팅과 광고를 담당하는 핵심 계열사다.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해 TY홀딩스와 에스비에스미디어넷 분할부문 간 합병비율은 1 : 21.9452117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주당 평가액은 TY홀딩스와 합병대상 간 각각 6810원(주당 액면가액 500원)과 14만9441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최종 산정됐다.
이번에 태영그룹이 지주사로 자회사를 합병하는 것은 대기업 지정 이후 미디어계열사에 대한 지배구조 정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태영그룹의 성장과 함께 대기업 분류로 지정되자 사회적 영향력이 큰 미디어 사업부문에서 지배력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사진=태영건설)
태영그룹은 지난 2022년 자산규모 10조원을 넘어서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지정됐다. 현행 방송법 8조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을 넘는 대기업은 지상파방송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2022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태영그룹은 지주사인 TY홀딩스가 SBS의 지분 36.92%를 소유하고 있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는 SBS 최대주주인 TY홀딩스 의결권이 10%로 제한된다고 통지했으나, 올해 열린 SBS 정기 주주총회에서 TY홀딩스는 의결권을 기존과 같이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티와이홀딩스가 이 같은 입장을 낼 수 있는 것은 방송법 부칙 제9조 때문이다.
방송법 부칙 제9조 '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 2항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송법에 의해 방송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대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법 제8조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한도 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 방송법이 만들어지기 전 지상파 주주였던 기업이 나중에 대기업이 돼 지분이 10%를 초과 소유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다만 태영그룹 측은 현재로서는 확정된 구조 개편은 없다는 입장이다. TY홀딩스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분할합병 완료 후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은 확정된 사항이 없다"라고 말했다.
최윤석 기자 cys5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