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앞으로는 시중은행에서도 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자산관리공사 창구에서만 가능했던 전환대출이 시중은행으로 대폭 확대된 것. 또 은행 수취이자율도 1%포인트 가량 낮아저 고객의 부담금리도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소외계층이 보다 손쉽게 전환대출 이용이 가능하도록 은행참여를 통한 창구 확대 등 전환대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6개 시중은행 창구에서도 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전환대출은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저신용층이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은행의 저금리대출로 갈아타도록 하는 서민금융제도다. 지금까지는 자산관리공사 본사와 지사 등 24개 창구에서만 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했다.
금융위는 전산망 구축, 직원 교육 등 실무 준비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제 1금융권 전체 16개 은행 7400여개 창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환대출 은행 수취이자율도 연 7%에서 연 6%로 1%포인트 낮아진다. 이에 따라 전환대출을 신규로 지원받는 고객의 부담금리도 연 9.5~13.5%에서 연 8.5~12.5%로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환대출 신청 창구 확대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며 "특히, 전환대출 이용자의 부담금리가 낮아져 실질적인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의 적극참여를 위해 전환대출 취급실적을 금감원 은행 경영실태평가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전환대출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을시 평가사항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전환대출은 창구방문시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와 지사 또는 14개 지자체 서민금융종합상담창구 은행창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기금(
http://www.c2af.or.kr)에서 신청 후 증빙서류를 우편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