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작년 의료급여 지출이 1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도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가동하는 등 부정수급을 겨냥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소득이 낮은 사람의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의료급여는 따로 떨어져 살아도 가족 구성원 중 소득이 있으면 지원에서 배제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적용돼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실제 부양 능력이 없지만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있어 폐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 포상을 통한 '의료급여 부정수급 단속'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고 대상별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합니다.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약국 등 의료급여기관 관련자, 보조기기 판매업자 관련자가 업체를 신고한 경우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급여를 부당 청구한 병원, 약국, 보조기기 판매업자 등의 명단도 공개합니다. 부당 청구가 적발된 기관은 복지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위반 행위, 처분 내용, 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및 면허번호 등이 올라갑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고령화의 여파로 매년 증가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부정수급을 예방·단속하기 위한 조처로 오는 29일부터 적용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455건입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21건, 2019년 126건, 2020년 79건, 2021년 129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작년 의료급여 수급 152만명…수급액 '10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2년 의료급여 주요 통계'를 보면 151만7000명의 수급자에 10조478억원 규모의 의료급여를 받았습니다. 작년 의료급여 지출은 2021년도보다 5.7% 늘어나는 등 첫 1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의료급여 지출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8년 7조6354억원이었던 의료급여 지출은 2019년 8조3855억원, 2020년 8조8290억원, 2021년 9조5021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6000억원씩 증가세입니다.
1인당 지급하는 의료급여도 직전 연도인 2021년 대비 6.5% 증가한 662만6000원, 평균 입내원일수도 3.5% 증가한 80.7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습니다. 자료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 현황. (그래픽=뉴스토마토)
개인 부정수급 '적극 단속'…부가적 효과 기대
지금까지 의료급여 부정수급 조사는 보조기기 판매업자 등 준의료급여기관, 병원·약국 등 의료급여기관을 조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용해 개인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신고에만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일일이 개별 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병원에서 1차적으로 의료급여증과 신분증을 대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포상뿐 아니라, 부당 청구가 적발된 기관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도 마련했다"며 "제도 도입으로 개인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자 감소라는 직접적인 효과도 있을 뿐 아니라 병원과 약국, 의료 보조기기 업체의 신분증·의료급여증 대조 등을 보다 강화하는 등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저소득 부정수급자 대책은 필요"
전문가들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의료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는 등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잘 사는 사람들의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사례가 많지는 않겠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이 의료급여 부정수급을 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의료급여 부정수급자 중에는 실제로는 소득이 낮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등으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배제된 분도 있을 것"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어려운 사람들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촘촘한 복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병원 입원 환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