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즉시 항고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야당 측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복귀로 현 정권의 무리한 방송장악이 확인된 것이라 일갈했습니다.
방통위는 11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시 항고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과 같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준다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내세웠습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방송문화진흥회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장의 정당한 임면 권한 보장을 위해, 그동안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돼 온 것이 법원 선례"라며 "권 이사장은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MBC 방만 경영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관리 감독을 실패했기 때문에 해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법원은 방통위가 지난달 21일 한 해임처분을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에따라 권 이사장은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방송장악이 환인된 셈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권태선 이사장 복귀로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방송장악 확인됐다"며 "방통위는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결자해지하라"고 말했습니다.
조승래 의원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여권 추천 2인 중심으로 해임안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그는 "방통위가 내건 해임 사유도 억지 투성이었으며, 절차도 부적절했다"며 "상식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권한 남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