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번복 후 첫 재판' 이화영, 진술 증거 부동의

검찰 "기록 검토도 안 해" 대 변호인 "검찰 요청 따랐을 뿐"

입력 : 2023-09-12 오후 3:54:42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것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기록 검토 없이 의견을 제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검찰 요청에 급박하게 한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재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 측이 제출한 증거 인부서에 이 전 부지사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검찰 피의자 조서에 대한 임의성(자발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화영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인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대북송금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검찰의 압박과 회유에 따른 거짓이었다고 확실히 한 것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기존 입장을 일부 번복한 진술 조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조서에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방북비용 대납과 관련해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해당 증거의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다가 김 변호사가 새롭게 선임된 이후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이 전 부지사의 옥중 자필 진술서를 언론에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 "이화영 위한 건지, 다른 사람 위한 건지 의심돼"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 측이 기록을 검토하지 않은 채 법정 밖에서 의견을 먼저 밝히며 소위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새로 선임돼 온 첫날 재판에서는 아무 말 않다가 법정 밖에서 언론에 ‘이화영 피고인의 검찰 진술이 회유·압박에 의한 임의성 없는 진술이다’라고 말했다"며 "국선 변호인도 기록 검토를 다 못했다고 하는데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그걸 다 검토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새로 선임된 변호인은 현직 민주당 도의원으로 알려져 있고 중요한 분의 조사를 앞두고 있으니 부랴부랴 입장을 낸 것이 아닌가"라며 "이게 과연 피고인을 위한 건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지 의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 '이재명 연관 부인' 의견서 채택 보류
 
이에 김 변호사는 "저희는 급박하게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 없었는데 검사가 직접 연락해 의견서 빨리 제출해달라고 요청해서 낸 것"이라며 "현직 변호인 신분에 대해 문제 제기하신 것 자체가 피고인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증거 의견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증거 조사 하지 않겠다"며 이 전 부지사 측의 의견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이화영 측, 수사검사 고발 예고
 
김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검사가 법정 내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며 "증거인부를 하라고 해서 했더니 증거인부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건, 증거를 인정하라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또 "구속된 후 매일같이 검찰에 소환 당하는 것 자체가 압박이고 회유"라면서 "구속 이후 8개월간 피의자 신문 조서만 50회가량 작성했다. 검찰 소환 기록을 정보공개 요청해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수사 검사를 '강요죄'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고발할 때 검찰의 압박과 회유 등을 담은 비망록 등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9월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원=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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