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원에 문제 판 수능·모의평가 교사 24명 수사 의뢰

교육부, 자진 신고한 322명 가운데 24명 적발…4명 즉시 고소
문제 판 뒤 수능 출제진 들어가거나 출제진 경력 활용해 문제 팔아

입력 : 2023-09-19 오후 5:29:19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교육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모의평가에 문제를 출제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 24명에 대해 고소 및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들은 사교육 업체에 자신이 만든 문제를 판 뒤 수능 출제진에 들어가거나 수능·모의평가 출제 경력을 이용해 학원 등에 문제를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5억원에 가까운 고액을 수수한 교사도 있었습니다.
 
4명 즉시 고소…고소 교사 2명 포함해 22명 경찰 수사 의뢰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등이 참여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총 322명의 교사가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부당한 영리 행위에 대해 자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의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모의평가 출제진 명단과 교차 검증한 결과 현직 교사 24명이 적발돼 고소 및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에 문제 판매 사실을 숨기고 수능 출제진에 참여한 4명의 교사를 '수능 업무 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합니다. 4명 중 3명은 수능 출제진, 1명은 모의평가 출제진에 들어간 경력이 있습니다.
 
아울러 24명 가운데 22명은 수능·모의평가 출제진에 참여한 이후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소 대상 2명도 해당 혐의에 중복 포함됐습니다.
 
평가원의 수능 관리 규정에 따르면 출제·검토위원은 3년 이내에 수능 관련 상업용 수험서를 집필하거나 입시 학원 및 영리 목적의 인터넷·방송 등에서 수능 강의·특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출제위원은 '참여 경력을 이용해 영리 행위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도 동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를 어긴 것입니다.
 
교육부는 해당 22명에 대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의무 위반'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현직 교사 중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모의평가 출제 경력을 가지고 있는 24명을 고소·수사 의뢰 한다고 밝혔다.(사진 = 뉴시스)
 
억대 금액 수수한 교사 다수…수익 5억원에 달하는 교사도 있어
 
문제 거래를 한 사교육 업체 등 21곳도 동일한 혐의로 수사 의뢰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들 중에는 대형 입시 학원을 비롯해 유명 학원 강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액의 경우 수익이 5억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억대 금액을 수수한 교사가 다수"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11월 16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수능 출제진 구성 시 감사원과 협의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교사를 철저히 배제할 방침입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중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사람의 수능·모의평가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고소 및 수사 의뢰한 24명 외에 나머지 자진 신고 인원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후 추가로 사교육 유착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협의회에서는 수능 대비 모의고사 문제를 만드는 사교육 업체가 병역 특례 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 연구 요원이 국어 모의고사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만들어 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업체를 고발했습니다. 해당 전문 연구 요원은 복무 연장 및 수사 의뢰를 추진합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병무청은 관련 사교육 업체에 대한 전문 연구 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함과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현직 교사 중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모의평가 출제 경력을 가지고 있는 24명을 고소·수사 의뢰 한다고 밝혔다.(사진 = 뉴시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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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