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은 신한은행과 함께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조기 도입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신한은행과 함께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조기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코빗 홈페이지 캡처)
앞서 지난 2018년 가상자산 실명계정 제도가 도입 된 후 은행과 거래소의 입출금 한도 설정 방식 등 이용 조건이 달라 불편이 계속됐고, 적립금 수준 등 이용자 보호 조치도 상이해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금융 당국, 은행연합회, 거래소는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통일된 형태의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코빗은 신한은행과 협의를 통해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날부터 운영지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침 시행으로 코빗 고객의 1일 원화 입금 환도는 최대 1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신한은행에서 이용자의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등을 확인하면 한도 계정을 정상 계정으로 전환 가능하며 하루 입출금 한도는 5억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정상 계정에 따른 이체 한도는 거래소 입출금에만 적용되며, 신한은행에서 타행 이체 시에는 기존 신한은행 계좌에 부여된 이체 한도가 적용됩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새로워진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시행에 따라 코빗 고객의 원화 입금한도가 늘면서 가상자산 투자 편의성 개선 및 신규 고객 유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