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본진료, 중성화 수술 등 100여개 진료항목에 대해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한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 10월1일부터 100여개 다빈도 진료 항목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합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합니다.
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 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에 한정됐던 진료비 부가세 면제 항목이 진찰, 입원 관리, 엑스레이(X-ray), 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진단의학적 검사, 내시경 검사, 구토, 설사, 기침, 황달, 호흡곤란, 혈변, 마비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간질, 폐렴 등으로 확대됩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이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에서 90%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세당국과 동물의료계가 긴밀히 협조해 이행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100여개 반려동물 진료 항목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된다. 사진은 반려동물이 수의사에게 진료받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