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와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 중단 고지의무 강화' 등의 이용자 보호 방안을 추진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행 제도로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 의무는 4시간 이상 유료 서비스 중단에서 2시간 이상의 유·무료 서비스 중단으로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개정도 추진됩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중단 원인 파악 소요 시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고지 의무를 2시간 이상 중단으로 했다"라며 "해외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 통신장애 시 정부 보고 의무 이외 이용자 고지 관련 입법사례 등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사업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면책을 제한하고, 추상적인 용어와 손해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이용약관 개선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기존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만 손해 배상하는 것을 '과실'이 있는 경우면 배상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데이터센터·디도스 관련 장애를 불가항력으로 간주해 면책해 온 규정도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개선하라고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 방안도 지속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비스 중단이 동일한 원인으로 많은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피해는 개별적으로 구제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도 개선됩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이용자 다수 또는 단체가 일괄 신청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분쟁 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디지털플랫폼의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안정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를 병행하고, 서비스 장애 발생부터 피해구제 전 과정에 걸쳐 민간과 정부가 함께 대처할 방법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면서,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우선 운영할 계획인데요. 이용약관 개선을 권고와 이행점검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할 방침입니다.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 (사진=방통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가 국민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는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며 "방통위는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과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