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까지 '부가세 납부'…경영난 중기는 '9개월 연장'

법인사업자 60만명·개인 일반과세자 218만명 대상
세정지원 대상 기업 11월3일까지 환급금 지급

입력 : 2023-10-05 오후 3:51:35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올해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 대상자가 지난해 동기보다 2만명 증가한 수준으로 25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로는 60만명 규모입니다.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합니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2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번 신고의무대상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2기보다 2만명 증가한 60만명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218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50만원 미만 제외)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모바일 손택스·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또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23년 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회사 주변 직장인들.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