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전자에 1.4억원 과징금 부과

입력 : 2010-11-0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공정위원회가 7일 LG전자(066570)에 과징금 1억4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LG전자가 오프라인 대리점 등의 노트북 최저가판매가격을 조회하면서 가격 담함을 부추겼다는 이유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066570)는 오프라인 대리점과 '에누리' 등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를 수시로 점검해 최저판매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업체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와 LG전자 PC전문상가대리점협의회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 1억4100만원, 200만원을 부과했다.
 
LG전자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약 2년간 자사 노트북의 '최저판매가' 가격표를 만들어 대리점에 배포했다. 노트북을 가격표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업체에는 장려금 지급기준인 '평가등급'을 강등하겠다고 경고했다.
 
판매가격을 어긴 업체와 제재 현황 등을 담은 이메일을 보내 압박했다.
 
온라인 판매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수시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에누리'나 '네이버' 등 인터넷 비교사이트에 등재된 판매업체들의 가격을 모니터링해 어긴 업체에는 불이익을 줬다.
 
적발된 업체에는 제품 출하를 일정기간 중단하는 등의 제재조치까지 했다.
 
공정위는 LG전자의 이같은 행위가 대리점 간의 가격 경쟁을 방해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결국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노트북을 구매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로 "소비자들이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할 수 있고, LG 노트북 내 가격 경쟁이 전체 노트북 가격 경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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