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오는 23일까지 외국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들 기관이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7영업일동안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해 추가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실시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이행사항 점검을 위한 특별 외환공동검사' 이후 시행되는 것이다.
재정부는 외환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부 쏠림현상, 다양한 유형의 거래형태에 대해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 해당 검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와 시행령 제35조로, 한은과 금감원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해 공동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조사대상은 특히 역외선물환(NDF) 거래를 포함한 선물환 거래내역 등을 감안해 지정될 예정이다.
재정부는 검사결과 은행의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관련법령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