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야당·정부 여당 간의 날 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야당은 농가소득 하락 등을 이유로 내세워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재차 설명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야당은 과잉생산·가격하락 등 부작용이 상당하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습니다.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장에서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전체 농가 소득에서 농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적어져 왔다"며 "그 과정에서 농업계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농업소득에 대한 측면에서 가혹한 상황에 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원택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지면적 1헥타르(㏊) 미만인 소농의 농업소득은 2010년 253만원에서 2022년 221만원으로 32만원(12.6%) 줄었습니다. 반면에 경지면적 3∼5㏊인 농가는 같은 기간 2049만원에서 20617만원으로 568만원(27.7%) 늘었습니다. 10㏊ 이상의 대농은 4296만원에서 6769만원으로 2473만원(57.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소득의 감소는 시대상 변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정황근 장관은 "과거에는 농업소득이 농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선진국이 될수록 농업소득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국경이 다 개방돼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농업 소득은 정체 또는 올라가더라도 크게 못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원택 의원은 "농산물의 가격을 시장가격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한다"며 "시뮬레이션상 1조100억원 정도면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현재 야당이 재추진 중인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야당은 쌀을 포함한 16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또는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한 상태입니다.
반면 정 장관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적정한 가격에 농가 소득을 높여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100% 찬성"한다면서도 "'16개 품목에 대해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면 농가 소득이 올라가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가 계획을 세운 대로 되지 않고 결국 과잉 생산 문제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한 품목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품목에 영향을 미치면서 오히려 안 써도 될 돈을 엄청나게 쓰면서 가격은 오히려 더 떨어져 결과적으로 농업인들이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오히려 소득을 떨어트릴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여당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정부 들어 정부가 지속적으로 수급 관리를 한 덕에 쌀값이 지금 20만 원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가 될 경우에는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여러 의원님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 주셨는데 좀 부탁드리고 싶다"며 "몇 년 정도 좀 지켜봐 주시고 힘을 실어주셨으면 고맙겠다"며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추진에 반대 입장을 재차 드러냈습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야당·정부 여당 간의 날 선 공방이 오갔다. 사진은 벼를 수확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