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1000명 4만4000채 사들여…공공임대사업 ‘52% 취소’

(2023국감) 최근 5년여간 상위 '4만4000채' 구입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은 절반이상 취소…2.8만가구 공급 차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상당수 '고가 외제차' 보유 지적도

입력 : 2023-10-19 오전 11:26:3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최근 5년여간 주택 구매 건수가 가장 많은 1000명이 사들인 주택이 4만4000여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절반 이상이 취소되면서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고가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 넘는 자산을 보유한 사례도 지적됐습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간 주택 구매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1000명이 사들인 주택은 총 4만426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매수금액은 5조8808억원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100가구 이상 구매한 다주택자는 모두 46명으로 이들은 총 9859가구를 구매했고 해당 매수금액은 1조46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40∼50대가 57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은 2만7371가구를 매입하는 데 총 3조6856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60∼70대가 250명 수준이었습니다. 이들이 사들인 주택은 9196가구, 매수금액은 1조1257억원에 달합니다.
 
80대는 11명으로 구매 주택 수와 금액이 각각 492채, 356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30대 161명은 7201채, 1조337억원 규모를 사들였습니다.
 
20·30세대 중 매수 건수가 가장 많은 한 30대 다주택자는 수도권 일대 주택 306가구를 588억 원을 들여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여 간 주택 구매 건수가 가장 많은 1000명이 사들인 주택이 4만4000여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시스)
 
민간임대주택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36개 중 19개(52%)가 취소됐습니다.
 
36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제공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물량은 5만9301가구이나 19개 사업 취소로 2만853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사라진 셈입니다. 문제는 공사비 급등에 따른 매입가(리츠가 사는 임대주택가격)입니다.
 
조합 측은 공사비 증액을 반영해 임대주택 매입가를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수익률 3%’에 발목이 잡힌 상황입니다.
 
허종식 의원은 “일종의 이자에 해당하는 기금수익률 근거는 HUG의 내규에 불과하며 비슷한 개념인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이자가 평균 2.5%인 만큼 기금수익률도 3% 이하로 하향조정하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정상화로 민간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고가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을 넘는 자산 보유 사례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시스)
 
공공임대주택에 고가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을 넘는 자산 보유 사례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가구는 61가구로 집계됐습니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5500만원(영구), 3억6100만원(국민),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세대 중에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 외제차 페라리, 마세라티 같은 스포츠카는 물론 벤츠나 BMW, Jeep, 제네시스 등을 보유한 입주민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특히 이러한 가구 중에는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영구, 국민 등 재계약 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것이 확인될 경우라도 1회에 한 해 재계약의 유예 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해 끊이지 않는다는 게 장철민 의원의 지적입니다.
 
장철민 의원은 "고가자산 보유 가구들에 대한 재계약 유예가 자칫 더 어렵고 더 입주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의 기회를 뺏는 꼴이 될 수 있다"며 "기준가액 초과자산 입주민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재계약 유예가 아닌 일정기간 퇴거, 처분 기간 부여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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