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여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배당에 대해 '재판 지연을 위한 목적'이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반면 야당은 재판 병합 여부 결정은 사법부의 권한이라고 맞섰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수원고법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배당하면 비교적 빨리 1심 결론을 낼 수 있는데도 연관성이 없는 재판부에 배당해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 재판 지연 우려…중앙지법원장 "규정 따라 처리"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이재명 지키기를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은 원래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하는데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정진상과 이재명 두 사람이 피고인으로 돼있는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됐다"며 "합의부에 배당한다고 하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진행 중인 형사합의34부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위증교사 사건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저지른 행위이고, (다른 사건들과) 피고인도 다르다"며 "이미 여러 사건 있는 형사합의33부로 가면 판결 선고 지연되는 것 아닌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연정하기 위한 꼼수로, 법원이 비판 소리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단독 사건으로 접수된 위증교사 사건은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라 합의부에 다시 배당한 것"이라며 다른 의도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사건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형사합의34부에 배당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백현동 사건은 공통점이 없다"며 "그런데 이 사건까지 병합하면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 돼 언제 재판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길게 끌고 가겠다(는 취지로) 병합 심리를 요청한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형사범죄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며 "형량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 출마 자격 여부 등이 규정돼 별도로 선고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공직선거법 재판부보다는 다른 사건 재판부(형사33부)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야 "집권 여당의 정치적 압력"
반면 야당은 법원이 사건을 배당하고 판결하는 절차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반발했습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입법부가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특히 법원은 더욱더 그렇다. 집권 여당의 경우에는 정치적 압력으로 보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재판부가 배당하고 판결하는 과정 자체가 사법 독립의 표증이고 표상"이라며 "절차를 문제 삼으면 사법부를 행정부와 국회 밑에 두든지 해야지 계속 시비를 걸고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고 위증교사 사건만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며 "(이 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될 때 위증교사는 소명됐다는 (취지로) 써놓아서 그런 것 같은데 자기한테 불리한 부분은 쏙 빼서 법원을 압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